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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치매 어르신 학대

복지포커스 편집팀 2026. 6. 23. 21:56

지난주 요양원 상담에서 만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. "어르신이 같은 말을 백 번 반복하시는데, 제가 짜증 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. 이것도 학대인가요?"

 

그 순간 제가 한 말은 이겁니다. 화낸 것 자체는 학대가 아닙니다. 하지만 화풀이 방식이 문제라는 뜻입니다.

 

현장에서 보면 이 경계가 가장 헷갈립니다. 사람이니까 화날 수 있죠. 밤새 울고 떠드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정신력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. 문제는 그다음입니다. 그 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달라집니다.

 

치매 어르신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 "또 그 말이야?"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. 어르신이 실수한 행동에 대해 "하지 말라고 했잖아"라며 핀잔을 주는 것. 이건 학대입니다. 왜냐하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.

 

치매 어르신은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. 그 어르신에게 "또"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.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감정만 남고, 이유는 모릅니다. 불안감과 수치심만 쌓입니다. 그게 반복되면 우울증이 생기고, 밥도 덜 먹고, 더 문제 행동이 늘어납니다.

 

화를 내고 싶다면 다르게 하세요. 자리를 피하세요. 화풀이를 해야 한다면 어르신 앞이 아닌 곳에서. 물 마시고, 잠깐 나가고, 동료와 이야기 나누고. 그 후에 돌아가서 "어르신, 안녕세요"라고 다시 인사하세요.

 

화내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, 어르신을 향해 그 화를 드러내는 것이 학대입니다.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전문가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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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그: #노인학대 #치매 #요양원 #요양보호사 #인권